"종합병원 근무약사 제외한 약사 전체에 전문약사 자격 취득 원천 봉쇄"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전문약사 하위법령에서 ‘약료’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의사단체의 의견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정책 주체로서의 의지 부족과 특정 단체의 과도한 참견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기존 약사사회에서 주장됐던 지역사회약료(지역 약국 약사), 산업약사 관련 2개 과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입법예고에는 기대와 달리 종합병원 근무약사를 제외한 약사 전체에 대한 전문약사 자격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 약사는 물론 심지어는 중소병의원 근무약사 조차 전문약사가 되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전문약사는 의약품의 생산부터 환자에 대한 약료까지의 과정에서 치료성과를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약사를 말한다.

약사회는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급변하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에 따른 체제 변화는 다양성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 변화로의 진화를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약사직능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오로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로 한정 짓도록 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료’라는 용어에 대해 특정단체의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삭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이조차도 입법예고에 ‘약료’라는 용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특정 단체에 휘둘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이 정부 정책이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하기보다는 특정단체에 휘둘려 결정된다면, 이는 정부와 해당 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전문약사 하위법령에서 '약료' 용어 삭제를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