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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근거 이해 어려운 부분들 있어"
환자단체연합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근거 이해 어려운 부분들 있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1.20 09:4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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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적 진단서 초음파기 사용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 없어"
"검사 오남용·오진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이 감당해야"

의료계 전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연합회)도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회는 19일 성명에서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비침습적이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낮은 안전한 검사이고,진단의 보조수단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며 지적을 시작했다.

연합회는 첫째로 대법원 판결문 중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연합회는 “이는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의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라며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환자·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두번째로 ‘초음파 진단기기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가 2등급으로 다기능 전자 혈압계나 귀 적외선 체온계와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혈압계나 체온계는 직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만 측정하지만 초음파 진단의 경우 실시간으로 영상을 판독하고 추가적인 검사나 시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다”라며 “특히,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연합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로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의료인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환자·국민은 양의학과 한의학의 철학적‧이론적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한의학이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보다는 모든 신체 기관의 조화와 균형을 더 중시하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가슴과 복부를 손으로 눌러서 경도나 탄력을 기준으로 병을 진단하는 복진(腹診)에 내부 장기의 물리적 성질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도움이 된다거나 이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의학의 교육과정만으로도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별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선 “한의대에서도 진단학이나 영상의학에 대한 이론교육이나 실무교육도 하고 있고, 국가시험에 출제도 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초음파 진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 또한 많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진단 중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심장 초음파 검사도 있는데,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부작용이 적으니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은 아쉽다”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진료과목의 전문화와 세분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양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라며 “이런 환경에서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그것이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의 마련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할 방법은 없고,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기준이나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오남용되거나 오진이 발생하는 상황도 막을 수 없다”라며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각 직역의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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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3-01-22 18:24:04
양무당의 karma
이제 댓가를 치를 시간이 오고 있다,
너와 니처자식 먹고살자고, 건당 19,000원받아 처먹을라고,정체불명의 약물을
막 찔렀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2,500명이 넘었다, 부작용으로 생사를 넘나들고 매일 고통받는 사람은 부지기 수이다,
혹독한 댓가를 치를 거다, 기대해라,

국민 2023-01-20 14:51:46
무양 애쓴다 ㅉㅉ

법원에서 이미 영상 무양 제외한 무양 한의사의 진단 능력이 차이 난다는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ㅋㅋ

그래서 초음파 잡아보지도 않은 무양 초음파 사용권 없더냐? ㅋㅋ 똥을 싸라

ㅇㅇ 2023-01-20 13:58:37
한의사들 애쓴다 ㅉㅉ

마지막으로 '현재 한의학의 교육과정만으로도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별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선 “한의대에서도 진단학이나 영상의학에 대한 이론교육이나 실무교육도 하고 있고, 국가시험에 출제도 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초음파 진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 또한 많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진단 중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심장 초음파 검사도 있는데,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부작용이 적으니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은 아쉽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환자단체 2023-01-20 10:02:04
환자단체연합은 "진단기기나 의료행위가 특정 직역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널리 사용되는 것에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동 자제좀

양무당 2023-01-20 10:01:13
한의사는 영상의학을 안배우고 의사보다 오진 가능성이 클까?

이것도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역시 한의사가 의사보다 오진을 할만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어

실제로 한의대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이 다수 존재하고 국시에도 해당 내용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