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 협의를 예고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양 측은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

양 측은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관련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필수의료 개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논의의 나서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이사는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될 것이다.”라며, “의대 신설 및 의사정원 확대 등은 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이연 이사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ㆍ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ㆍ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중ㆍ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공개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박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9.4 의ㆍ정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ㆍ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사안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ㆍ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ㆍ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정부가 9.4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정원 사안은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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