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초래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 2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지지 입장과 함께 간호법 폐기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지난 1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이라도 간호법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법안심사 2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관련 조치에 대한 지지 성명을 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위 <br>시위를 벌였다. <br>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위
시위를 벌였다.

협회는 간호법의 폐기 이유에 대해 보건 의료체계의 혼란 초래 및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건강 돌봄 체계 구축에 걸림돌 작용 간호사에 의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업무 범위 침해가 더 심해지고, 간호사들의 탈 간호가속화 환자의 생명 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심화 및 전체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개선과 상생발전의 걸림돌 작용 등을 꼽았다.

협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등 일방적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애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면서 국민의 건강은 하나의 직종이 책임질 수 없으며, 다양한 직종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할 때만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조차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조정훈 국회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간호사가 너무 독식하려는 법으로, 많은 보건의료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간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전했다.

현재도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 등을 진료의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며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타 직역의 업무침탈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대안도 아니고, 전체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개선과 발전을 위한 비전도 될 수 없는 만큼 폐기 되어야 한다면서 간호협회는 거짓과 눈속임, 집단이기주의와 편협한 논리로 포장된 간호법을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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