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논평 내고 대법원 판결 문제점 지적
"검증 없는 의료행위 확대는 환자·국민 피해 이어져"

환자단체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오진과 검사 오남용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청년의사).
환자단체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오진과 검사 오남용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청년의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환자단체들도 우려를 드러냈다. 오진과 검사 오·남용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은 기존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의료행위 범위가 검증 없이 확대되면 그만큼 환자와 국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목적과 범위는 물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없다"면서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환자와 국민 대부분이 한의학이 의학과 다른 근거로 작용하는 점을 아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의학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한의사가 숙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한의학은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보다는 모든 신체 기관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가슴과 복부를 손으로 눌러 경도와 탄력을 기준으로 병을 진단하는 복진을 하는데 초음파 진단기기가 도움이 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일종이라고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한의대에서 진단학과 영상의학 이론·실무 교육을 하고 국가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전혀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도 많은데도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심장 초음파 검사처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검사들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검사 자체는) 부작용이 적으니 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초음파 진단이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압계·체온계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렇게 오진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데도 대법원이 제도 마련 전에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판결 이후 환자와 국민 피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진단기기나 의료행위가 특정 직역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널리 사용되는 것에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를 중심에 두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적절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이런 기준과 제도 마련 전까지 일부 불필요한 검사나 오진 발생을 막을 수 없게 됐다.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각 직역 입장과 이익이 아닌 환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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