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까지 입법예고…응급실 수용거부 사례 구체화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권역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이 지정개수를 초과해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실 수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시행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응급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신속히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0개 응급의료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1개씩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가 필요한 경우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을 외상소생실 내 수술대는 수술이 가능한 침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권역외상센터의 시설·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해야 하나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예외를 인정했다.

응급실과 관련해서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수용 능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송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거부 판단 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을 신설했다.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의 경우 전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연락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곤란 상황은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마비·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응급환자 수용곤란은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며 전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통보하는데, 이 때 의사는 수용곤란 사유 뿐 아니라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와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등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과 시설, 장비 등 현황 등을 전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곤란 상황이 확인됐더라도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응급환자 상태와 이송거리 등을 고려해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 응급환자 이송을 통보하고 이송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응급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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