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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불공정” 간호법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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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불공정” 간호법 철회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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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집회...이필수 회장 “간호법 불씨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의약뉴스] 최근 ‘간호법’이 법사위에 계류됐다가 제2법안소위로 보내졌지만, 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간호법 저지 제2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간호법 저지 제2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 간호법 저지 제2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한해 의협은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간호법안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보건복지의료직역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총력을 다해왔다”며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헌신과 희생은 철저히 무시하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정치권에 부단히 호소해온 한 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간호법이라는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라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을, 어째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 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그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 전반의 상생과 발전으로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건강한 의료환경과 국민들에게 위해만 끼치는 부정적 영향만이 가득하기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우리 의사가 앞장서 단호히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을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제2법안소위로 보낸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이 법안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하등 도움 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철폐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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