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세부규정에도 ‘약료’ 표현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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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세부규정에도 ‘약료’ 표현 쓰지 말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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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복지부 방문해 “법에도 없는 정의 제외해줄 것” 요청
1월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중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1월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중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약료’란 표현은 근거가 없습니다. 약사법에도, 그리고 이번에 마련된 전문약사법에도 약료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문약사법 시행규칙 중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약료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어 (의협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문약사법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약료’라는 표현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해 전문약사법 시행규칙 중 세부규정의 내용과 관련한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세부규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지 법에도 없는 새로운 정의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보건복지부 방문을 통해 우선 약료라는 표현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현재 8개로 알려진 전문약사 과정이 10개라는 얘기가 있어 확인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노인약료를 예로 들면 노인약료전문약사라는 표현이 세부 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노인전문약사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며 “약료에 대한 정의 역시 모두 다 빼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계 연구용역에서 발표한 전문약사 내용을 보면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이는 분명한 의사의 고유 영역인 만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정부 측에)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에 있었다”며 “약료는 약계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지만 오늘 의협에서 언급한 의견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 과장은 또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타 직역에 대한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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