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내용 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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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내용 공개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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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반드시 공개해야
이학영 의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을 공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은 1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일상처럼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고 예방을 목표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지 않다 보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미공표는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194건에 이른다”며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해 기업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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