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해외입국자 방역 철저
상태바
중국 등 해외입국자 방역 철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0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은 1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 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월 6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월 6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1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 5일(목)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736병상이며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4%,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5.7%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