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대법원”…서울시의사회, 대법원 앞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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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대법원”…서울시의사회, 대법원 앞 규탄대회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1.0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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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판결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과 마찬가지
의료계 전 영역에서 성명서 수십 개 쏟아져…무면허의료행위에 면죄부 준 것

‘근조(謹弔) 대법원’, ‘대법원은 죽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월 4일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이 외쳤다.

이날 규탄대회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혹한의 날씨를 뚫고 참여했다.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에서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대법원의 초음파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됐다”며 “지난 3년간 의료계가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이에 정부와 입법부는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을 통해 의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계가 막아내고 대응해야 할 의권 침탈 행위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부터 대법원 앞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그만큼 의사 전 회원이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판결에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박명하 회장은 “초음파진단기기가 안전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을 피해는 누가 책임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돼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을 펼침과 동시에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의 각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라며 “초음파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고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장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박명하 회장
박명하 회장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이를 낭독하며 규탄대회를 마쳤다.

아울러 규탄대회 이후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가량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1인시위가 이어졌다.

한편, 현재 의료계는 지역과 직역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성명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면허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전 의료계가 나서 규탄하고 있는 것.

규탄 성명(공동 성명 포함)을 발표한 의료계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 대의원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한국초음파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정맥통증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강원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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