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제공 플랫폼은 광고 제공 플랫폼으로 보는 게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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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제공 플랫폼은 광고 제공 플랫폼으로 보는 게 합당”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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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충기 정책이사, 국회 간담회서 의료 플랫폼 비판
많은 이용자 이유로 플랫폼 활성화 주장하나 그에 상응한 엄격한 관리 필요

많은 국민들이 이용 중인 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들 플랫폼이 무질서한 상업적 광고에 매몰돼 오히려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김승원‧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여러 의료 플랫폼 가운데서도 의료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상업적 광고에 치중해 기본적인 의료 행위의 가치 훼손은 물론 환자의 의료선택권 박탈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정보제공 플랫폼은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용 중으로 정부기관 응급의료정보, 비급여정보 이용 등 건강관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수한 분야나 미용, 성형, 피부 등과 관련해선 정보제공 플랫폼이 아니라 광고 제공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은 수험생이 수험표를 지참할 경우 할인을 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의료법에 의거한다고 표시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할인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김 이사는 지적했다.

또 약과 관련된 수능 이벤트도 있는데 다이어트 캡슐한약을 20% 할인된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

김 이사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수칙이 전혀 없는 시장이고 문제는 이런 광고들과 관련된 후기들이 병의원 정보에 들어가면 각각 연결된다는 것”이라며 “거의 모든 플랫폼들이 대동소이해 전혀 신뢰하기가 어렵고 환자의 선택을 혼란하게 만드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이사는 “과거에도 소셜커머스에서 50% 할인 의료광고가 있었지만 의료법에서 제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며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비급여 할인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무분별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 면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도 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게 모호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이사는 전문가 검증 주체 및 제도적 규제의 부재, 기존의 자율규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플랫폼이 원인이라면서 의료광고 플랫폼은 무법지대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에 매몰돼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내용이 범람하고 무질서한 상업적 의료광고 플랫폼은 난립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경쟁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환자의 의료선택권 박탈과 국민의 건강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비슷하다. 많은 플랫폼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플랫폼들이 현 제도에서 벗어나 너무 앞서가고 있다. 현행 제도를 빈번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을 활성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많은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소비 욕구와 여력이 충분한 타겟 소비층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비대면 플랫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 정부가 고민 중인데 반드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홍보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대가성 홍보 활동 등 의료광고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광고 심의 대상으로 플랫폼 전반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공정한 시장 참여자가 민간 플랫폼의 역할이고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즉, 전문가성의 보호가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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