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에 ESG 경영 포함 추진
상태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에 ESG 경영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28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친환경‧사회‧윤리적 가치 제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에 ESG 경영을 포함하는 법안이 제출돼 병원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3일 ESG 경영을 의료기관 인증과 상종 지정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최근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의료기관 역시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ESG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 요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사회‧경영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 목적에도 ‘환경‧사회‧경영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인증기준 요건에도 환경‧사회‧경영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을 추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의 친환경‧사회‧윤리적 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 포함)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및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