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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비대면 약 배달, 회원 이익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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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비대면 약 배달, 회원 이익 위해 최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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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법제화 과정에서 다각적 노력”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약사 회원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원들의 염원과 성원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 최광훈 회장은 2022년도 3차 이사회를 통해 현안들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전했다.
▲ 최광훈 회장은 2022년도 3차 이사회를 통해 현안들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2022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안이 쏟아지고 있는 약사사회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취임 이후 10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격려해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사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다”며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가 있어 무한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약사회에 현안이 소낙비 내리듯 떨어지고 있다”며 “현안 해결과 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을 바쁘게 보내지 않았나 싶다”고 소회했다.

이 가운데 “약사사회가 심혈을 기울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시범사업 예산이 통과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어려운 길을 걸어 마련됐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전 이사와 회원들의 염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관련 입장도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내년 6월 30일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화를 통과시킨다고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비대면 진료를 완성하라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전 지부가 합심해 약사회원의 최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약사사회 이외에도 유수한 법무법인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회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회장은 “약 부족 사태로 회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약사회도 약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많은 이가 문제를 풀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원료 수급난 등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약이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고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대한약사회도 더 좋은 시점에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때가 올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결과에 따라 약 전달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디에서도 쉽게 약을 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약사회는 특별회비 2.5만원 인상안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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