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실행단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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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실행단계 돌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2.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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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산정특례질환 확대 등 다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실행 의지가 건정심의 문턱까지 넘어 2023년 이후 본격적인 실행을 앞뒀다. 또 필수의료 대책(안)과 함께 제시됐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목) 국제전자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 등을 논의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첫째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둘째,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을 말한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집중했으며, 중증·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2023년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정책방향은 ‘보건의료발전계획(2024~2028) 수립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서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 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의 경우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3년 사이 10배나 증가한 바 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그간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훈령을 제정해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한다.

건정심 논의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논의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추가,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 적용된다. 42개 중에는 희귀질환 1개, 유병률 200명 이하의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가 포함된다.

또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제22차 회의에서 요청한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중 골관절염 치료제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간장질환 치료제인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에 대한 세부 평가 내역’을 보고 받았다.

‘아보카도-소야 성분’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관련해 근거 교과서(류마티스학 3판, 2022)의 변경된 내역, 관련 문헌 내용을 보고하고, ‘아데닌산염산염 외 6개 성분’은 임상효과를 인정받은 SCIE 등재 임상연구문헌(3편) 내용 및 급여유지를 결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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