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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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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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2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내에서 매년 1,0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은 지난 30여 년간의 의료서비스 발달로 완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암 관련 의료진과 진료 가능 병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관련 의료체계가 위기를 넘어 붕괴 수준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진료 가능 병원도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서울 외 지역 환자의 70% 이상이 거주지에서 먼 타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으로 소아청소년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만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소아청소년암 환자 및 생존자의 지원, 소아청소년 암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서 의원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는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필수의료체계”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아청소년암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권역별로 진료역량을 유지, 소아청소년암 환자 및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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