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 특례법 도입 두고 공급자 가입자 간 이견 표출
소아입원 병실 다인실 기준 산부인과 다인실 기준 준용 필요성 제기
의대정원 확대 및 전공의 수련 관련 대책 필요

보건복지부는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 긍정 평가 속에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의료분쟁 특례법 도입을 두고 공급자 및 가입자 간 의견 대립은 여전했으며, 소아 입원병실 중 다인실 비율을 개선되는 산부인과 다인실 기준처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이번 대책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급자들에게 성의를 보인 것 같다면서도 필수의료를 추진하면서 재정 효율화 측면이 강조되지만 실효성을 갖기 위한 핵심 내용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과정에서 실손보험의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는 "실손보험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도적적 해이를 초래했다"며 "이번 발표에는 빠져 있지만 실손보험의 새로운 모델과 보험 갱신 과정에서 실손보험 보장성을 50%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필수의료의 근본적 문제는 부족한 의료인력이 원인이라며, 현재 동결된 전공의 정원 3058명의 제한이 풀리도록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이 선의의 피해받는 일 없어야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부천 순천향대병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가 의료기관의 심사 혹은  현지조사 강화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다한 의료이용이 의료기관이 원인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정부가 국민들에게 급여기준 강화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 확대가 자칫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지역 내 의료인력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력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지역 내 중증 응급 의료체계 개편의 환자 이송 체계도 고려돼야 한다며, 응급의료 계획 수립 시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응진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부담이 누락된 것은 아쉽다"며 "비수도권 정원만을 확대할 경우 전공의 확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지원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확대가 자칫 수도권 전공의 구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공의 정원 배정 총수 확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신 위원장은 요구했다.

산부인과 다인실 비율 20% 완화에 소아 아동병원의 다인실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권역응급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응급수술실도 반드시 비워둔 상태에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응급수술실에 대한 관리료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외과 수술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흡하다"며 "마취 관리료 등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마련한 추진 과제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협의해 추진해야 하며, 중증응급 및 소아분만 분야 이외 필수적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개선돼야 할 사항도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훈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건보재정 상태가 재정운영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폐 소생을 하지 않으면 비상사태가 발생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이외 국고지원 및 기타 기금형식을 활용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외 국고지원과 기금 활용 필요

이상훈 부회장은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과 필수의료 분야의 환경개선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투입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수가 개선으로 유능한 인재가 유입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일반병실 기준 20% 완화는 상당히 반가운 내용이지만, 산모들은 1인실 선호가 절대적으로 산과병실만은 일반병실 기준을 0%까지 축소돼야 한다"면서 "다만,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대책은 아쉽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일반병실을 산부인과와 같이 2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아 야간진료를 위해 야간 정책가산을 적용해 경증 소아환자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심각하다"며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는 국가의 역할이 미래사회 예측과 시장 실패 적극 개입이라며, 이번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각각 미래사회 예측 및 시장실패 적극 개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필수의료 중 중증응급 분야는 소방서 개념을 차용해야 한다며, 불이 나지 않더라도 화재를 대비해 소방서는 국가 기관으로서 설치 운영되듯 중증응급 분야 역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체계 변화없이 지역가산 도입 어려워

윤석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 체계 및 환산지수 체계 변화없이 정부의 기관단위 지불제도 및 지역가산 도입은 어렵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지불제도 체계 개편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중증응급 분야의 이송체계 개편이 이번 대책에서 미흡하게 다뤄졌다며,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송체계 계획이 나와야 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의료인력 관련해서는 공급자 패널과 가입자 패널 간 이견이 충돌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필수의료 영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이라며, 이번 대책안은 인력 확충 방안이 두루뭉술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의료인력 수급 범위 내애서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인력 총량 확대, 의사인력은 의정협의 사항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며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투입하지만, 의료인력 확충없이는 제대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수가만 주고 정책 개선 효과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할 수 있다. 인력 확충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대표는 의료분쟁 특례법 도입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100% 국가부담은 인정하지만,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상훈 의협 부회장은 "의료분쟁 특례법은 고의 및 중과실 없이 선의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억울한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의료분쟁 특례법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정부의 건보재정 효율화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이 안일하다며, 젊은 의사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획기적인 대책없이는 인력수급의 지속가능성과 전공의 처우 개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부담 필요

특히 전공의 인력 충원 및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지원이 빠져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과 같이 가야 하며,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및 기존 의대정원 확대 방안 중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수급과 처우 문제는 전공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의 인력 충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여부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또, "의대정원 확대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를 재개할 것이며, 협의 재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기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 대해 이 정책관은 즉답을 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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