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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MRI·초음파 손보고 외국인 등 건보누수 점검한다
文케어 MRI·초음파 손보고 외국인 등 건보누수 점검한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2.0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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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공청회
적정한 혜택은 유지하되 재정악화 요소는 점검해 효율화 진행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 활용·양성 통해 강화할 것
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공청회 기조 발언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가운데,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의 혜택은 유지하되 재정누수 원인은 관리점검하여 효율화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막대한 건보재정 악화의 후유증을 남긴 문재인 케어가 전면적으로 재점검될 방침이다. 이후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 수가 지원에 활용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공청회 기조 발언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라며 “이러한 정책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도 있어서 건보재정 악화를 야기했다”라고 '문재인 케어'를 에둘러 비판했다.

조 장관은 “예를 들어 MRI·초음파의 경우 환자의 질환 또는 상태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남용되며 진료비가 2021년 1조 476억원에 달해 2018년 대비 10배나 증가했다”라며 “또한 외국인의 건보재정 무임승차와 자격도용 등에 대한 재정누수 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주제발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정윤순 복지부 건보정책국장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향의 틀을 잡았다.

정윤순 복지부 정책국장은 “현행 건보제도는  관리·운영 부문의 문제가 있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이 발생하며, 외국인 등이 의료쇼핑·자격도용으로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당·부적정 관리체계 개선으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학 제도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과다 의료공급의 유인이 제공됐고, 뇌·뇌혈관 MRI 등을 중심으로 이용량이 급증한 것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 것이다. 뇌MRI 이용률은 2021년에 전년대비 17.1%나 증가하는 등 큰 증가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향후 MRI와 관련해 의료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 중 재정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이상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다촬영 의료기관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당초 급여화 계획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선택적 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추진과제들은 향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하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가 입국 즉시 건보 급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재외국민(장기 해외체류자인 국외영주권자)이 입국할 때도 당월 보험료만 납부하면 즉시 급여이용이 가능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을 규정하여(6개월, 현 지역가입자 기준과 같음)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하여 현행대로 입국 즉시 급여 자격이 취득된다.

재외국민(국외 영주권자)도 마찬가지로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외래 진료시 자격을 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도용 적발 시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 등으로 자격도용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는 적발되더라도 환수액이 1배에 불과했던 것을 5배까지 늘린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벌 규정은 현행 제도(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며 건보재정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분야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증의료분야와 인구감소로 인해 적정한 의료 공급이 어려운 '분만·소아'분야가 이번 대책의 범위”라며 “지역 의료체계에서 치료의 시급성, 중대성이 큰 중증·응급 수술의 지역 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배치와 양성을 진행하며, 중증 응급수술과 최소한의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의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는 중증의료응급센터로 개편할 방침이다. 중증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권역센터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119등과 공유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만·소아진료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해 51개 의료기관 분만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오는 2023년에는 54개로 확대한다.

현행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는 권역모자의료센터(20개소)로 개편해 고위험 산모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5개소)는 지역 모자의료센터(42개소)로 확대한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강화한다. 현행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8개소를 오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의 병·의원급 야간·휴일 소아 응급진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전달체계 양극화의 문제점은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병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라며 “건보 재정 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 후 토론에서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부분은 논의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라며 "건보재정 이외에도 필수의료 같이 지금 당장 심폐소생을 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이런 비상시국이 발생하면, 국고지원이라든가 지자체 지원, 기타 기금 등을 활용해 목적을 조기 달성하게끔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폭적인 재정 투입 등의 방식을 동원해 유능한 인재들이 필수의료분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정책이 개진됐으면 좋겠다"라며 "필수의료 시스템이 잘 개선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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