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1차 목적인 간병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중증 환자가 오히려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

협의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노홍인 서울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환자단체, 현장의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과 그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향후 협의체는 격주 단위로 개최될 예정이며, 국민적 개선요구가 많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참여의료기관 확대,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의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참여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33개 의료기관 (42.1%), 67,000여 병상(27.5%)이 참여 중이다. 또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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