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심뇌혈관센터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 기능 재편
질환별 전문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 운영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위해 의료 필요도 따른 급여기준 재점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진료 수가를 현행보다 50%더 가산하고, 산부인과 분만수가를 기존보다 3배 더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공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추진단을 발족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를 준비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준비한 대책을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와 국민 일반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밝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기능 중심에서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최종치료와 연계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해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 한다.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하고,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된다.
그간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익이 어려워 야간, 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도울 예정이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 신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사유 발생 시 보호자 없이도 단기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을 지급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나, 진료특성·지역여건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에 적정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의미한다.

우선 응급진료 보상이 강화된다.
야간, 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대기, 당직시간 등을 고려해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 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진환별로 진료 가능 여부를 24시간 현행화해 종합상환판을 통해 지역 내 이를 공유해 전원·의뢰를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 가산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에 소요되는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인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뤄진다.
수술 및 처치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할 방침이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중환자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분만소아 진료 기반 유지 방안도 내놨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의 분만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고의 부담을 반영해 현재 분만수가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균형 배치 등을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총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인력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가칭)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과 과목 간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병상 신증설을 관리할 방침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수가보상을 통해 팀 단위로 수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공급 확대는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소가능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일률적인 급여화로 인해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약제와 치료재료, 요양병원 관리도 강화한다.
약제의 재평가와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및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하며,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한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QR코드 등 확인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도 함께 검토한다.

복지부는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해당 중증질환 및 합병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결막염 등 이와 관련 없는 경증질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증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그간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비(외래 초진)까지 포함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왔다. 

이제부터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연계 및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특히, 진료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지나치게 빨라 중점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급여를 선정하여 정보 제공 강화, 금융당국과의 협업 관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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