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률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발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한시름 놨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9일 본회의까지 하루 남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에 감사한다.”라며,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서도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저출산의 지속과 분만 중 일어나는 사고로 의사에게 형사처벌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지우는 판결로 인해 분만 의료기관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이니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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