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준비한 대책을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라며 밝혔다.

먼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국장에 따르면, 첫번째로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해 급여기준과 항목을 재점검한다.

일률적인 급여화로 인해, 뇌ㆍ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약제ㆍ치료재료ㆍ요양병원 관리도 강화한다.

약제의 재평가와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고가약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위험부담제는 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 시 초과분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다.

두번째로, 건강보험 자격제도ㆍ기준도 공정하게 정비한다.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래 진료시 환자 자격 확인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자격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시 환수액이 1배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하며,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QR코드 등 확인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암 등 중증ㆍ희귀질환 진료 시, 낮은(5~10%, 결핵은 면제) 건보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는 산정특례제도도 강화한다.

현행 산정특례 적용범위는 해당 중증질환 및 합병증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결막염 등 이와 관련 없는 경증질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증 범주에서 제외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제,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

그간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비(외래 초진)까지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네번째로, 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4개 신고센터를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제도도 적극 홍보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연계 및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도 확대한다. 

특히, 도덕적 해이,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금융당국과 불법ㆍ부당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ㆍ관리를 강화한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 사용 자궁근종 제거 시술) 등 규모, 가격편차, 증가율이 높은 중점관리 10대 비급여를 선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먼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응급처치ㆍ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ㆍ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중증ㆍ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의 시설ㆍ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두번째로,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하고,여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여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하여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세번째로,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사유 발생 시 보호자가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두번째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야간ㆍ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응급 수술ㆍ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
응급 수술ㆍ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

중증질환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뤄진다.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ㆍ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ㆍ군ㆍ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ㆍ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ㆍ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감염병 정책수가(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언(안)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언(안)

세번째로,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 과목 간 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ㆍ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병상 신ㆍ증설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언급하면서 장기대책보다 단기대첵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의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오늘 발표된 정책 기조가 정치적으로는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실무에서는 효율성을 감안해 적용돼 온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발표된 대책이 대체로 단기대책이다.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 원인은 의대 정원에 있다. 의대정원에 대해 풀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게 의사인력인데, 현재 인력 수급범위 내에서 의료인력을 유도한다고 발표했다. 의사인력에 대한 대책이 두루뭉술하다.”라며, “의사정원 확대를 정부가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사정원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몇 년 후 의료인 입장에서는 공공정책수가로 인해, 진료 환경이 좋아질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은 “필수의료의 질의 차이가 크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수급계획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대책이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나온 방안이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라고 희망했다.

이 부회장은 “산부인과 일반병실을 50%에서 20%로 완화해주는 반갑지만. 출산문화가 변하면서 1인실을 선호하는 만큼, 산과는 낮은 %로 예외로 두길 기대하고, 소아환자도 1인 선호경향이 높은 것을 고려해 소아병실도 20%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의 상반된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운 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이 문제가 있거나 과실있는 의사를 구하자는 게 아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수술방 들어갈 때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라며, “필수의료가 무너진 이유가 의사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목소리도 많다. 반영되지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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