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의협,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의료사고보상법’ 의결 ‘환영’
의협,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의료사고보상법’ 의결 ‘환영’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12.08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긍정적···“본회의 통과까지 기대”

“이번에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의료사고 정부100%보상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8일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정부100%보상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의료계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면서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 역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으로, 입법의 청신호가 켜진 것에 대해 의협은 고무적 반응을 나타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 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특히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하도록 끝까지 힘써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끝으로 의협은 “국회가 의료 관련 입법에 있어 이번과 같이 의료계의 전문가적인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길 희망하며, 우리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