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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12.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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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오는 2023년 6월11일부터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마약류도매업자는 의사·약사 등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또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약사(책임자)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 증명 서류 △휴대 의약품의 명칭·수량 등 기재 서류 △의사 발행 진단서 등의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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