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공공보건의료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폐합은 당위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가 지적했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노동조합(노조)은 7일 이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코로나19를 경험한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혁신적 모범사례로 각광받는 재단을 과거로 퇴보시키고자 하는 역진적 시도임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자로 발간한 ‘공공보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폐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명시된 지원단 강화 및 별도 재단화 방침과 상충되고 16개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한계문제복을 위해서는 재단과 같은 독립법인이 유효한 대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재단법인 형태의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출범한 재단은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2012년 서울의료원 산하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ㆍ도가 지원단을 추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꾸준히 자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년 지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시도의 경우 지원단 체제로 인해 성과 확산이 제한적이고,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낮아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전국 최초의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재단은 타 시원단과 대조적으로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수행된 연구 성과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정책 전반에 반영ㆍ실행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를 타 시ㆍ도 지원단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가진 재단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예산과 처우를 선하고 있타 시도 등으로 유출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공언한 ‘약자와동행’, ‘서울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성과적 추진도 난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서울시가 재단과 서울의료원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퇴행적 시도전면 철회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건강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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