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매년 여름에 발생되는 약국 수해 피해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원을 보상해줘 금전적인 부담이 다소 경감시키는 보험이 출시됐다.

약국 경영 토탈 솔루션 업체 바로팜(대표 김슬기)은 7일 KB손해보험과 약국 경영 활성화 및 약국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기환 사장은 “최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국 내풍수해 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위험관리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으로 약국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은 물론, 약국 경영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약국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노출된 약국 운영환경의 안전성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12월부터 바로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바로팜 이용 약국에 선착순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문의는 바로팜 홈페이지 및 상담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약국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 화재보험이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은 풍수해 피해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착안해 바로팜은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KB손해보험과 상품을 개발했다.

약국전용 풍수해 보험은 1년간 20만원 상당의 보험료 일부를 바로팜이 지원하고 보상한도는 시설 1억, 재고자산 5000만원으로 출시하였고, 지자체별로 보험관련 조건이 다른 부분을 감안해 지역 약사회와 협약을 통해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바로팜 김슬기 대표는 “바로팜을 이용하는 회원약국들을 위해 최초로 약국전용 풍수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KB손해보험과 자연재해로부터 약국의 선제적인 재해 예방과 재난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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