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보상금 국가가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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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보상금 국가가 100% 부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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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1법안소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의결
종합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 특수관계인 간 의료기기 거래제한법은 계속심사
국회 전경
국회 전경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병원계에 부담이 되는 종합병원‧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수관계인 간 의료기기 거래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등 총 49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제1법안소위 위원들은 2건의 법안을 통합 심사해 현재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시행령을 통해 7:3으로 규정한 재원 분담 비율을 하위 법령으로 국가가 100% 분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의료계는 현행법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중 일부를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가 전액 보상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앞서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제도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산부인과(분만의료행위 등)기피 현상 및 사기저하를 가져오므로 재원분담주체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상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현재의 보상금 상한(3,000만원)이 지나치게 제한돼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10억원으로 상향할 것과 보상 범위도 확대해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신생아 및 산모의 질환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분야 지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재원의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보상재원 분담비율은 입법취지. 헌재 결정, 법원 판결, 수가 등 다른 산부인과 지원정책과의 관계 및 일반국민의 인식 등 사회적 합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재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입법 취지, 관련 법원 판결, 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실질적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로 유지가 필요하다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법안 중 자칫 병원계에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논의 끝에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에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이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임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른 환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다.

다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 및 가족의 임종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임종실 운영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환자 진료와 관련한 직접적인 필수 치료 시설을 정하고 있다며 임종실은 환자, 환자 가족 또는 임종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보조시설이므로, 병상 자원 운영 제한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 등 고려해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되, 의료기관에서 1인 병실 등을 자율적으로 임종 공간으로 운영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임종실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종합병원‧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실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인력·시설·감염관리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화 등 여러 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임종실을 임의로 설치토록 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의료기기 거래제한과 대금결제 기한 법정화를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히려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이 복지부와 소통이 부족했다며 계속심사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해 서정숙 의원 안은 판매업자 등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업자 등과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정문 의원 안은 판매업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외에도 사용인이었던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더 넓다.

대금결제 기한 법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거래 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기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100분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토 의견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학교법인인 경우 학교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50% 이하로 조정함에 따라 교비회계로 귀속되던 수익이 크게 감소해 사립학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대금결제 기한 법정화 및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T 등 고가 의료기기 특성상 원금 분할납부 및 장기가 임차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대금결제 기한을 도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래실적 등 보고 제도 도입은 영세 의료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의 사유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제출했으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역시 거래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와 중복되는 규제제도로서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서영석 의원안 의료기사‧안경사의 국가시험 응자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 이수’하는 것은 요건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의 경우에도 대학 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의 실습과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별도 실습과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필요한 현장실습과목의 구체적인 범위‧시간이나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연구 등을 통한 타당성 평가와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관련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거치지 않은 조급한 입법은 결과적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현행 의료기사 등의 현장실습 운영이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기사 등의 인력 배출을 위해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현장실습 과목 이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수용 의견을 받아들여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을 의무화는 서영석 의원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자구 수정 등을 거쳐 12월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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