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로 혐의 밝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했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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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발된 소위 사무장병원인 불법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5월 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던 곳이다.

수사기관인 서울도봉경찰서는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조합 이사장을 2022년 11월 11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점은 11월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로 인한 의료법 제332조 제2항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원, 의료급여비용 2억원 등 총 21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처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한 형태로서, 2022년 11월 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돼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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