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 신설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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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 신설법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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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약사법’ 요양기관 개설 위반 사실로 기소시 징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 공제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급 시 체납액 공제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 불법개설자 등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일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단은 수사 결과를 통해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가 있어 부당이득 징수금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압류 해제 요건으로 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를 통해 징수하려는 징수금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무죄 판결 확정 등 해당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12월 1일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먼저 첫 번째 조항은 공제를 통해서 채권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상계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며 법상의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공제의 경우에는 그런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공제는 상계보다 빨리 채권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채권의 양도‧압류보다 상계가 지연돼서 발생하는 체납액 미징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의료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 신설과 관련해 지난 6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 당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 추정되는 금액은 징수금으로, 기소 단계가 되면 징수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기소를 시점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내용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대체토론 당시 위원들은 압류금액 규정과 관련해 압류에 있어 압류금액은 정확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압류금액 한도를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므로 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압류요건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압류요건으로서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이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로 규정돼 있어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소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결과 만을 가지고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명확성 원칙에 반하므로 ‘기소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이에 대한 자구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개정안이 아닌 현 81조 조항에 그러한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81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신속하게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조항이고 여기에서 기존안하고의 차이점은 기존 안은 수사가 확정이 된 날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바꾼 것은 이것을 기소가 된 경우로, 수사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경우로 이렇게 한정을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초보다는 조금시기가 늦어지지만 그래도 81조 기존보다는 조금 더 신속하게 압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법사위 제2법안심소위에서 수정안대로 의결된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심사만 남겨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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