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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초고령화사회 대비 '병상총량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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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초고령화사회 대비 '병상총량제'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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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강주현 연구원..."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도입해야"

[의약뉴스] 초고령사회가 다가온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일본을 타산지석 삼아, 관련 정책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별로 필요한 병상을 파악, 이를 조절하는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강주현 연구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일본의 의료ㆍ개호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요양급여는 2단계 요양급여 이용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근거가 없다. 특히 대학병원 환자 쏠림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에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관련 법 규정이 54개에 이르며, 전국 각 지역별 인구대비 필요한 병상 수 등 파악하기 위해 병상 기능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11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 모델’을 마련, 2014년 6월에는 ‘의료ㆍ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시행과 관련해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인 정비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19가지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했다.

일본 의료법 제5장 ‘의료제공체제의 확보’ 부분에서는 의료제공체제 관련 법 조항이 30개 조에 걸쳐 규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지역의료계획 및 병상 기능 분화 및 연계추진, 의료기관 종사자 확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법 제7장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 부분에서는 병원과 진료소,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 등의 연계추진 방침 및 관련 법인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24개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6월 ‘의료ㆍ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이 공표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지역의료구상 작업이 전국 도도부현에서 시행됐는데, 이는 일본 내 2025년 필요병상 수를 추계하기 위한 시도였다.

강 연구원은 “일본은 전 지역을 응급의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입원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구역을 세분화했는데, 이를 1, 2, 3차 의료권이라고 한다”며 “3차 의료권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 면적이 가장 큰 훗카이도를 제외한 46개 도도부현 각 지역 전체를, 2차 의료권은 다수의 시구정촌으로 구성, 하나의 현 단위 지역을 지역 면적에 따라 몇 개 구역으로 세분화 한 구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차 의료권은 외래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구분 형태로 원칙적으로 시구정촌이 중심이 되며, 이중 2차 의료권은 일본 내 각 지역 의료기능 분화 계획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게 강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지역의료구상을 위한 병상 수 추계를 위해 전국 각 의료기관은 허가 병상 수 및 가동 병상 수, 병상의 종류, 병상 운영 기능에 대해 각 도도부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강 연구원은 “일본 의료법 제7조 제2항 제1~5조에 명시된 병상의 종류는 정신병상, 감염증병상, 결핵병상, 요양병상, 일반병상으로 구분된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장의 2-2 병상기능의 구분 제30조의 33-2에서 규정하는 병상의 운영 기능은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되고, 병상 기능은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 기능 신고 시, 해당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지난 2015년 후생노동성은 각 도도부현에 신고된 병상 기능 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 일본에 필요한 의료기능별 병상수를 추계했는데, 고도급성기는 20%, 급성기는 30%, 만성기는 20%를 줄이고, 회복기 병상은 약 3배 더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 지역의료구상에 따른 2025년 의료 기능별 병상 필요량.(2022년 9월 기준, 후생노동성)
▲ 일본 지역의료구상에 따른 2025년 의료 기능별 병상 필요량.(2022년 9월 기준, 후생노동성)

만성기 병상의 경우, 병상 수 감축 및 개호시설, 재택의료제공 시설 등으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가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게 강 연구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일본 내에 구축돼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의료와 개호의 연계에 따른 종합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환자가 병에 걸리면 의료제공을 받고 퇴원 후 재택복귀를 하는데, 재택복귀율은 집으로 퇴원이 아닌, 타 병원으로의 전원 및 각종 개호시설 입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환자의 재택 복귀에 관한 업무는 각 병원의 ‘지역의료연계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의료와 개호시스템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의료제공을 위해 24시간 방문 진료 대응이 가능한 재택요양지원진료소 및 재택요양지원병원도 운영되고 있다”며 “각종 개호시설에서는 방문 간호 및 방문 재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강주현 연구원은 “일본은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의료기능별 병상 기능을 4가지로 구분해 병상 기능을 보고 받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병상 수를 매년 추계, 조절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급종합영원 분원 설립 등 병상 수 증설로 1차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의료와 요양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막기 위해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으로 필요한 병상 수를 매년 파악, 병상 과잉 지역은 병상 증설을 억제하고 병상 부족 지역에 병상 신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해 급성기 의료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회복병원이 회복기 의료를, 요양병원이 만성기 의료를 담당하도록 기능 중심의 의료제공체제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률 제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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