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다, 급여기준 설정…옵디보, 위암 급여 확대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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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다, 급여기준 설정…옵디보, 위암 급여 확대 고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2.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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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차 암질심 심의결과 공개…엑스탄디는 전립선암 급여 확대 성공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의 위암 급여 확대는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월 23일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등을 심의했다.

우선 결정신청의 경우 얼리다정이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대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투여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조기 유방암 연장 보조치료제인 빅씽크의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과 유방암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피크레이정(알펠리십)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에서도 명암이 엇갈렸다.

한국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투여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대한 급여기준이 각각 설정됐고 다른 안드로겐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도 삭제됐다.

HK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도 중증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 구역·구토 예방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반면 옵디보주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선암 또는 식도선암과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종피종으로의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암질심 심의를 통과한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급여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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