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응급의료행위 면책범위 확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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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응급의료행위 면책범위 확대 등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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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 재논의키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법, 의사조력자살 호스피스‧완화의료법도 보류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회 전경ⓒ병원신문

응급의료행위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응급의료법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 등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 및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등 25건의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불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으며 응급의료종사자가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소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이 오는 31일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 △일몰규정을 유지하면서 1년 또는 5년 연장하는 방안 △국회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예결산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두고 긴 시간 논의를 지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과 관련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강화하려는 16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입증책임 전환 혹은 인과관계 추정 등 법률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반영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추후에 재논의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위원회는 의사조력자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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