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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간호법 폐기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병협, "간호법 폐기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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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병협 본부장 "간호법, 충분한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
"보건의료 협력관계 와해·간호사 이직 조장으로 의료 질 떨어질 것"
ⓒ의협신문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2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2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는 간호법안 폐기"를 외쳤다. 지난 10월 24일과 11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 시위다.

이날 1인 시위를 펼친 박현 병협 본부장은 "간호법안 제정은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간호를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법은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 없이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일정 기간 임상 경력을 쌓은 후 이직하는 현상을 부추겨,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보다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처우개선 여건 조성·커뮤니티케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 본부장은 같은 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도 참여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간호법안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연일 이어오고 있으며, 간호법 철폐를 위해 연대 행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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