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제2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직원 등 30여명이 모여, 간호법의 불합리함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직역들은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하며 유기적 협업의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의료법이 규율한대로 철저히 면허범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적,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을 400만 보건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간호계를 향해 “간호사들은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우리 연대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약소 직역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보여준 힘과 외침이 전 국민과 국회에 전달되고 있다. 직역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 의료를 제공해야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간호사 혼자서는 환자를 볼 수 없다”며, 간호법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찬조 발언차 참석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며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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