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형 교수, 의료윤리연구회 강좌서 신중한 진료정보 접근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와 산업계에서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환자를 위한 ‘진료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형 교수(오른쪽 상단 첫번째 사진)의 원격의료 주제 발표 화면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윤형 교수는 지난 5일 의료윤리연구회 12월 강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원격의료와 의료윤리’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

박윤형 교수는 “4차 산업위원회 해커톤이라는 끝장토론에서 논의가 제기된 후 ‘원격의료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언론과 업산업계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원격의료는 가야할 길이라고 언급하는 등 원격의료가 미래사회에 필수적인 사항인데 의료계가 막고 있다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화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그 추진 목소리가 커졌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가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역단계 완화 시 종료된다”면서도 “향후 국민 편익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외에도 올해 1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진료 허용, 이에 앞선 2021년 7월 스타트업 13개사가 결성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진료 주제 첫 국회 토론회, 같은 해 9월 벤처기업협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의 의료계 디지털 전환 토론회등이 추진됐다.

또한 국회에서도 결은 다르지만 원격의료와 관계된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윤형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윤리문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원격의료에 관한 법 윤리위원회를 통해 7가지 의료윤리문제를 만들었다”며 “정리하면 프라이버시와 비밀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의 정보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진료기록부 열람 복사유출의 제한 등 전자 기록으로 있더라도 환자 선택권 보장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사협회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 윤리위원회 검토사항은 △Risks to Privacy and Confidentiality(프라이버시와 기밀에 대한 위험) △Matching the Mode of Care to the Patient(환자에 맞추는 치료방식) △Trust and Ethical Practice in Telehealth and Telemedicine(원격의료에서의 신뢰와 윤리적 실천) △Fidelity(충실함) △Competence(권한) △Transparency and Informed Consent(투명성 및 정보에 대한 동의) △Continuity of Care(연속성) 등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전산 방식의 대규모 환자 진료기록보관부터를 환자 비밀정보 침해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다”며 “특히 미국 정신과학회는 진료정보 보호에 대해 이론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다. 전자형식으로 집적하는 것 자체가 환자 진료 정보 누출이라고 막아놓았다. 그런 의미로 보면 원격의료는 굉장히 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윤형 교수는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자료는 진료비 때문으로, 민법상 진료비 지급·소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익명화해 보관해야 하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며 “현재 공단에서 진료정보 보호위원회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법으로 하든지 진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든지 해서 원격의료 논의 시 진료정보 보호법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세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