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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얼리다정 암질심 통과, 옵디보주는 급여 확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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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다정 암질심 통과, 옵디보주는 급여 확대 실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2.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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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지만,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는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4일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했던 빅씽크의 조기 유방암 연장 보조치료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엽)’,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정(알펠리십)’,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중에는 유일하게 얼리다정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는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게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도 급여기준이 확대됐으며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조항도 삭제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도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그러나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는 급여기준 미설정이 되면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등으로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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