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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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 시정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2.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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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접고용노동자 수당 배제 및 감염병 예방 조치 차별 지적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개최…국가인권위원회원회 진성서 제출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질병관리청이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이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닌 간접고용노동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공지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고용노동자를 배제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감염병 관련 예방 조치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됐지만,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청소하고 폐기물 수거, 음압시설 등 시설 정비, 확진 환자를 이송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관련 수당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결핵 검진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예방 조치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병원 내 상시·지속적 업무가 거의 외주, 하청업체에 맡겨져 있다. 이들은 고용은 간접인데 감염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마스크 지급, 근무복 세탁 차별과 감염병 예방조치, 감염관리수당 차별까지 이 모든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미화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박영진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장은 “(감염관리수당 관련 질병관리청)지침은 수당 대상으로 ‘코로나 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을 꼽고 ‘이송요원, 청소인력, 소독·방역인력, 폐기물 처리인력, 시설 보수인력’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의료기관 원 소속 근무 이력’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해당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청소하고, 폐기물을 수거하고, 음압시설 등을 정비 등의 노동을 해도 의료기관 원 소속 노동자의 경우 지급하는 일 2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영진 지부장은 “정부가 병원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원 소속’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분명 간접고용노동자를 제외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적은 것이 분명하다”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공정을 말하는 정부가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대서울병원에서 미화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금자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도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인 결핵 병동을 청소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잠복혈액 검사를 요청했지만 사측(파견·용역업체)은 물론 원청(의료원)으로부터도 거부당했다”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감염 예방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을 통해 결핵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매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매일 결핵 환자 병상을 청소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핵 병동)청소 투입 전 어떤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 소속이 아닌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리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질병청의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감염병 예방조치 지침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해 차별시정 진정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차별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차별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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