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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 6만 보건의료인 함성, 여의도 뒤흔들다
"간호법 폐기" 6만 보건의료인 함성, 여의도 뒤흔들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1.2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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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총궐기대회 개최
의협 "보건의료 상생·공존 파괴···'강경' 행동도 불사"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 13개 단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대변하며 범보건의료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간호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 임원과 소속 회원 6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궐기대회에서는 준비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동상임위원장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의 대회사가 진행됐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직역들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긴밀한 동료이자 동지"라며 "그러나 간호사단체가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 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어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들을 향해 “지금이라도 돌이켜 동료 직역들과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각성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부디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 없이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인 만큼,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돼야 하지만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이런 법을 간호조무사들이 찬성할 수 있겠냐”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서비스는 간호사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모든 보건의료복지 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협회가 악법 만들기에 골몰하다 야당과 협잡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 분열에 앞장서 의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간호 악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언동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 도움 없이 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고, 다른 보건의료인의 소중한 임무와 권리마저도 무참하게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간호협회와 야당이 간호 악법 제정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국민과 국가 의료의 미래는 희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특정 직역이 의료를 지배하거나 독점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료를 매도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다른 직역과의 협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는가 하면, 간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을 정치권 로비를 통해 제정하려고 하고 정치권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도대체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발전한다는 증거(Evidence)는 있기나 한 것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간호단독법을 만들고 나면 13개 보건의료단체 직역에 대한 개별 단독법을 제정해 줄 것이냐”이냐며 “국회와 간협은 더 이상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지도, 분열 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 증가해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다른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심사돼야 하며 보건의료인력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결국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들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은 학교에서 학습되지도 않고 이에 따라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의료인이라는, 또는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 뒤에 숨어 다른 직역을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들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안이 비록 껍데기뿐일지라도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보건의료는 여러 직역들로 구성된 원팀으로 굴러가는데 간호사 원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안이다. 한 특정 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노윤경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이사 등이 결의문 낭독을 이어갔다. 이들은 "우리 400만 ‘13보건복지의료’ 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우리는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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