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하는 이들 국민건강 위협 반역자로 심판하겠다" 경고
의협 등 13개보건의료단체, 27일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저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필수 의협 회장(왼쪽 세번째),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왼쪽 네번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왼쪽 세번째),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왼쪽 네번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격려사, 연대사,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최근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의사면허취소법안과 함께 간호법을 상임위 표결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 속에 반대단체들이 막판 실력행사에 나선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이날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가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각 직역의 업무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해내기 위함”이라며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어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보건의료인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격려사를 통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이 만들어지는 현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의 의지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과 대한민국에 의료 실종으로 인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13개 보건의료단체 회원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대사에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 증가하여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하여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는 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 상위법이어야 할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되며,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간호법안이 비록 껍데기 뿐일 지라도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노윤경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이사 등은 결의문 낭독을 이어갔다. 김동석 회장 등은 “우리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우리는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추최측 추산 6만명이 모여 열기를 높였다.
이날 궐기대회는 추최측 추산 6만명이 모여 열기를 높였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6만명이 참가해 열기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궐기대회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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