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6시간 연속근무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 논의
결의문 채택은 정족수 부족으로 보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말 필수의료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 중인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연속 근무 해결을 포함한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민구 회장(오른쪽)
강민구 회장(오른쪽)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전협 임원들과 대의원들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 근무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도입됐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초과, 36시간 이상 연속근무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는 중이다.

현 전공의법은 전공의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 예방, 차단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실제 2018년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었으며, 주 평균 야간당직 횟수는 2.11회였다. 최대 연속당직일수도 2.32일이었고 당직근무 종료 후 실질 휴식시간도 6.94시간으로 보고됐다.

또한 2019년 전공의 사망원인으로 36시간까지 과도한 연속근무로 밝혀지는 등 연속근무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현행 전공의법상 명시된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기준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는 전공의과로사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하지 않을 것 ▲전공의에게 연속해 24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하지 않을 것 ▲연속수련 후 24시간 내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24시간을 초과해 수행하는 연속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해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날 정족수 부족으로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현장에선 전공의 근무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다.

전남대병원 대의원은 "주 80시간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병원도 있고, 악습이 남은 병원도 있다"며 "형사처벌보다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에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20시간 근무해도 그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80시간 근무해도 80시간에 해당하는 돈 밖에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대목동병원 대의원은 "전공의는 컨퍼런스 준비도 있어서, (근무시간) 계측이 어렵다. 개인역량에 따른 근무시간 차이도 있다"며 "초과 근로 임금을 더 요구하려면 계측 어떻게 해야할 지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조연했다.

이에 대해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80시간 초과할 경우 EMR자체를 차단해 초과시간 자체 카운트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36시간 연속근무를 해결하고, 몇 년이 걸리든 전문의가 좀더 채용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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