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대책 없는 간호법안 반드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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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대책 없는 간호법안 반드시 철회돼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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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 본부장.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 본부장.

“보건의료 인력 전체에 대한 종합적 대책 없는 간호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0월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의 릴레이 1인 시위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 본부장은 10월 24일 ‘간호법 폐기’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10월 11일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에 이어 병협을 대표해 1인 시위에 참여한 박현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는 하나의 체계 하에서 발전해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직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병협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워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현 본부장이다.

박 본부장은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인력 수급 계획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제정 추진되는 단독 간호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월 23일 공식출범 했으며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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