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당면…“선택적 주치의제 본격 논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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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당면…“선택적 주치의제 본격 논의 하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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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서 주장…장기적인 면에서 비용절감 효과
자유로운 주치의 등록·변경, 행위별수가제 유지, 특수치료 추가보상 등 기본 조건
건보공단 건강검진 평가에서 특정학회 연수평점·인증의만 인정하는 것 ‘부당’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선택적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10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 추계학술대회서 역설했다. 사진은 가정의학과의사회 임원들. ⓒ병원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선택적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10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 추계학술대회서 역설했다. 사진은 가정의학과의사회 임원들. ⓒ병원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선택적 주치의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자유로운 주치의 등록·변경, 행위별 수가제 유지, 특수치료 추가 보상 등이 그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도 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48회 연수강좌’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초고령 사회 속에서 급성기 환자보다는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어르신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이 여러 과로 핑퐁처럼 돌아다니면서 정작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문제 해결을 상정한 현재의 낮은 진찰료와 일률적인 진찰료 체계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산정한 적정 진찰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강태경 회장은 “현실이 된 초고령 사회에서 여러 문제를 지닌 복합질환 노인 환자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아 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이 시급이 도입되고 노인 환자뿐만 아니라 복합 문제를 지닌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심층 진찰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 당면하게 될 복합 환자를 위한 의료 체계로서 ‘선택적 주치의제’를 대안으로 내세운 가정의학과의사회다.

단지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할 수 있고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장기질환자에 대한 정책 보상 및 특수 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달았다.

강태경 회장은 “다발 문제를 지닌 환자 중 주치의제를 원하는 환자와 주치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즉 기존 제도와 주치의제도의 장점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설계한다면 현 제도하에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곧 닥칠 미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나아가 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의 일부 제약과 추가 보상 등에 따른 비용상승 문제 등은 선택적 주치의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현재의 의료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 뚜렷한 만큼 단기적인 비용상승 문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건강검진 평가에서 특정학회 연수평점·인증의만 인정하는 것 ‘부당’

한편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평가에서 특정학회의 연수평점 및 인증의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인력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단지 학회에서 자체 인증하는 자격일 뿐이고, 특히 위암 또는 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가 다른 전문의에 의한 검사보다 월등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

강태경 회장은 “막연히 1년간 수련한 소화기내과 의사가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내시경 술기를 체득한 다른 전문의들의 역량보다 더 월등하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 얘기”라며 “해당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질 향상보다는 오히려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즉, 건보공단 검진 수검자가 일반검진을 비롯한 암 검진을 다 같이 하는 현실에서 암 검진의 이런 내시경 검사 진입 장벽은 건보공단 검진 전체의 진입 장벽으로 확대되는 면이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 평가 지침에 활용되는 내시경 인증의는 단순히 ‘위내시경 500건 이상, 대장내시경 300건 이상’의 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일 뿐인데 비슷한 조건의 인증인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 인증의’는 인정하지 않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강 회장이다.

강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학회인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에게만 이런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허락하고, 정작 대한의학회 구성원인 대한가정의학회의 인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의 기본구조를 무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라며 “즉지 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한가정의학회나 대한외과학회들도 내시경 관련 질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오히려 건보공단 암 검진 내시경 분야에 더 친화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인정이 안 되는지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며 “공적 기관인 건보공단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 인정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등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필요하다면 관련된 학회 및 의사회와 만날 것”이라며 “만약 피해를 받은 회원 중 직접적인 소송을 원하는 회원이 있다면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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