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까지 ‘끝’ 없을 13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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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까지 ‘끝’ 없을 13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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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지속…병협·의협·치협·간무협·응급구조사협 등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10월 첫 번째 주부터 시작된 가운데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13개 단체 임직원들의 시위는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

한마음으로 연대한 이들 13개 단체의 단 하나의 목표는 ‘간호법 폐기’다.

10월 11일~14일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인 시위에 참여했고 10월 17~21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시위 열기를 이어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10월 11일)은 “국민들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다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10월 12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병의 제도화도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정작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10월 13일)은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10월 14일)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른 직역의 업무침탈을 우려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조직적으로 침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3만여 회원과 1만여 학생이 사활을 걸어 바로잡고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일갈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10월 17일)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10월 18일)은 “간호악법은 의료인의 협력체제 저해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고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법”이라며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이 철폐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10월 19일)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앗아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10월 20일에는 김기봉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일반이사와 안영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노고를 전유물로 삼아 간호사 직역만의 권리와 이익을 득하려는 행위”라며 “처우 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 등 각 직역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선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병원간호조무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10월 21일)은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빼앗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내용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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