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은미 의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축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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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은미 의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축소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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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처럼 환자와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으로 제한 필요
24시간 이후 시간 정당한 보상 제시…의사수 확대 논의 재개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36시간 연속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미국과 유럽처럼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동시에 근본적인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수 확대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0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심뇌혈관 질병 발병에 있어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전공의 수련 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주당 80시간에 8시간 연장까지 가능하고, 전공의특별법이 있어도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넘나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미국이나 유럽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강화된 수련환경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나라처럼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의료인력이 확대되지 않는 한 제반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최소한 24시간 근무 후 이어지는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병상은 늘었지만 의사는 늘지 않았다. 전문의가 부족하니 전문의 업무가 전공의에게 전가되고, 전공의도 부족하니 진료보조인력에게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의사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의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겠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역시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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