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 변론 이후 판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 가운데 재판부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자 식약처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증인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4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추가로 1~2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결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마냥 오래 끌 수 없다”며 “한두 번 정도 기일을 진행하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지난 변론 기일에 이어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증인 선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김선진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식약처 측이 업체 측에 유리한 증인이라며 반발한 것.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김선진 박사는 미국 임상 중개 분야 전문가”라며 “항암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임상 등을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보사 기원유래세포 착오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질문할 예정”이라며 “미국 FDA가 인보사의 임상을 재개한 의미와 과연 유래세포를 착오한 것이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등도 확인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자료가 식약처 주장대로 허위자료라면 FDA가 이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일지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파워포인트 등은 지난 기일에 모두 확인했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인에게 물어볼 사안이 있다고 본다”며 증인을 채택했다.
그러자 식약처 측은 “이번 사건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이에 맞춰 식약처도 증인을 신청해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을 선정해 증인신청 절차를 밟아달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며 “오는 12월 23일 오후 3시 반에 변론을 이어 진행하겠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증인출석 2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