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과소 지급된 국고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과소 지원된 국고는 약 32조원이며, 2019년 기준 나라별 지원율은 우리나라가 약 13.4%로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한참 못미쳤다.
강은미 의원은 “법률상 감염병 환자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건정심(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는 법령으로 볼 수 있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르스 대응을 포함하면 감염병 대응에 사용된 건보재정은 약 10조 이상에 이른다며, 이 비용의 환수를 위해 소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건보의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빗대어 “국고는 덜 지원하고 건보재정은 곶감 빼먹듯이 빼다 쓴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돈 더내라, 보장 낮추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며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와 함께 강은미 의원은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에게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과소 지급된 국고지원 문제와 일몰 조항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 당시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어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