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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강은미 의원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외국인 노동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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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강은미 의원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외국인 노동자 포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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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UN인종차별 철폐위원회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 ‘질타’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에 대한 상병수당 차별을 지적하며 향후 시범사업에 고용허가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외국인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결혼이주민과 난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 고용허가비자 연도별 건강보험 수지 현황.
▲ 고용허가비자 연도별 건강보험 수지 현황.

강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허가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1조 8000억원에 달하고 수지율은 88.9%이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이 재정건전성은 외국인들에게 기대고, 사회보장 제도는 차별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보장 제도를 검토하여,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권고했던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UN인권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한 이유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외국인 배제처럼 기본적인 국제인권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며 “남은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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