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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내세웠지만 보상신청 기각률 12%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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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내세웠지만 보상신청 기각률 12%p 증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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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질병청, 전담조직 신설 및 보상ㆍ지원 확대 추진 촉구

[의약뉴스] 윤석열 저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기각률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를 크게 비판하며 대선 핵심공약에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와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오른쪽)이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와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오른쪽)이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와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갹 비율은 86.5%로, 전 정부 시절인 지난 4월의 68.1%에 비해 18.4%p 높다. 5∼9월 평균은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p 높아졌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ㆍ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 것.

이에 대해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며 강조했다”며 “질병청장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취임 100일 로드맵을 발표할 때 관여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백경란 청장이 100일 로드맵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피해보상은 정부가 입증을 못하면 책임지고, 사망자는 선보상 후정산하겠다는게 핵심”이라며 “인수위 과정에서 약속한 게 다 사라졌다. 질병청은 지금 선보상 후정산하면 안된다고 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인데, 아무 사과 없이 사라졌다. 백신피해 국가책임제가 없어졌는데 보고받은 바 없는 건가”라면서 철회 관련 사과할 의향을 물었고, 백 청장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최종윤 의원의 코로나19 백신 국가책임제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전담조직(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신설과 더불어 보상ㆍ지원을 확대했고, 앞으로도 안전성 연구 강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질병청은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영국의약품규제당국(MHRA) 등 국ㆍ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과성 근거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통한 국내 기반의 인과성 근거도 보완하여 보상 및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전제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설치하고, 신속한 보상심의, 신청자 편의 증진, 심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불충분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신설 등 이상반응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9월말 기준 심의완료율이 76.2%로 상승(2022년 4월말 55%)했고, 소액사례의 경우에는 심의기간이 1~4개월로 단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만 8300건(2022년 9월 말 기준)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6만 7281건을 심의(76.2%, 평균 월2회 개최)해 사망 8건을 포함한 2만 1041건(31.3%, 지자체 소액심의 포함)의 보상을 결정했다.

▲ 자료: 김종희 외(2022), 국내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현황 비교, 주간건강과질병 2022년,  제15권 제39호(pp. 2653~2665) 
▲ 자료: 김종희 외(2022), 국내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현황 비교, 주간건강과질병 2022년,  제15권 제39호(pp. 2653~2665) 

이외에 인과성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319건, 최대 5000만원) 및 사망위로금(6건, 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2년 7월부터는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을 지원(45명, 1000만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질병청은 소액 심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등 기간별로 심의상황이 상이해 기간별 보상 인정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질병청은 “일례로 지난 2022년 1월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인과성이 명확한 소액 심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이관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이월된 인과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 등이 먼저 심의되는 등의 상황으로 같은 기간의 보상 인정률이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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