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필수의료 논의 및 건정심 위원 배제 요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병원협회의 필수의료 종합대책 제안 즉각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병원협회의 필수의료 종합대책 제안 즉각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병원계의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진료과 중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제외 주장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즉각적인 주장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병협의 사과와 요구사항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협의 제안 내용 중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 조정이 포함돼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하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협은 복지부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제안에서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해 실제 필수의료 현장에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병협이 의료인 단체가 아닌 단지 경영자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건강보다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도 버릴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집단은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며 "필수의료 대책과 건정심 구성에서 병협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회장은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해 산부인과 및 소청과가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 병원 인증을 취소하고 의원급으로 강등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 없는 병원이 24곳, 소청과가 없는 곳이 23곳에 달한다"며 "소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급차 내 출산 97건이며, 이 중 코로나19 환자 출산 건수가 17건이었다.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회장은 병협은 즉각 필수의료 종합대책 제안 내용을 철회하고, 산부인과 및 소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