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좌),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좌),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세계 최저 저출산률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서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일 오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48차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소청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병원은 진정한 병원이라 할 수 없다”며, 병협에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에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현택ㆍ김재연 회장은 병협이 지난달 30일 복지부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이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해 실제 필수의료 현장에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ㆍ김재연 회장은 병협이 국민건강을 우선시 하는 의료인단체가 아닌 경영자단체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극명히 보여준 사례로, 결코 필수의료라 표현되는 기피 전문과들의 고충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현재 의료상황은 두 과(科)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너무 커 다른 과(科)들도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당장 국가는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병원수가가 아니라 의원수가를 적용할 것 ▲병협을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 등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하고 건정심에서 즉각 해촉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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